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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중교통 소외지역 '따복택시' 조례 추진
2016-03-07 10:29:02최종 업데이트 : 2016-03-07 10:29:02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대중교통 소외지역 '따복택시' 조례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7일 권영천(새누리당·이천2) 의원이 낸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복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복지정책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 6개 시·군에서 368대를 운영 중이다. 이용요금은 지역별로 100원에서 1천500원이며 나머지는 도와 시·군에서 부담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따복택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따복택시 운행 지역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운행횟수 4회 이하의 마을로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했다.
또 따복택시 이용요금은 해당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현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따복택시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별 지원 규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9∼26일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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