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 퀵서비스 기사, 월 1천390원 내면 산재보험 혜택(종합)
도·근로복지공단 등 협약…올해 2천명 대상 보험료 90% 지원
2021-03-25 14:08:49최종 업데이트 : 2021-03-18 16:46:24 작성자 :   연합뉴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경기 퀵서비스 기사, 월 1천390원 내면 산재보험 혜택(종합)
도·근로복지공단 등 협약…올해 2천명 대상 보험료 90% 지원

(수원·서울=연합뉴스) 우영식 이영재 기자 = 앞으로 경기 지역 배달 및 퀵서비스 기사는 월 1천390원만 내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8일 오후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배달 및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보험료의 약 9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2천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는 월 1만3천810원이다. 경기도의 지원(1만2천420원)을 받을 경우 퀵서비스 기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1천390원으로 낮아진다.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경기도의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분기별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1%로 추정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재보험 가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도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에 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산업 형태가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그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사업이 전체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잘 정착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 모든 국민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오길 바라며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