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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 강정 될라…인구 100만 특례시, 국무총리에 권한이양 촉구
내년 1월 특례시 출범 하는데 권한 이양 부진
2021-07-02 17:32:38최종 업데이트 : 2021-07-02 16:35:00 작성자 :   연합뉴스
4개 특례시장,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4개 특례시장,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속빈 강정 될라…인구 100만 특례시, 국무총리에 권한이양 촉구
내년 1월 특례시 출범 하는데 권한 이양 부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자체 인구 100만이 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4개 대도시 시장들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1월 출범하는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했다.
특례시장 4명은 먼저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특례시장 4명은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등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허성무 대표회장은 "출범까지 20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공약이던 특례시가 '속 빈 강정'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특례시장 4명은 국무총리 면담에 앞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현재 심의 중인 특례사무 심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근거해 2022년 1월 13일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바뀐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은 담겨 있지 않다.
특례시가 되는 내년 1월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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