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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조건' 억대 금품 수수한 법조브로커 징역 2년
2020-06-18 15:02:00최종 업데이트 : 2020-06-18 15:02:00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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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조건' 억대 금품 수수한 법조브로커 징역 2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형사 사건 피고인들을 상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면서 접근, 억대의 금품을 받은 법조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 공동공갈죄로 아버지가 구속된 B씨를 상대로 "구속된 아버지는 충분히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접근, 변호사 선임 및 수사기관 상대 로비 명목의 비용으로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서의 아는 사람을 통해 작업하겠다", "검찰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밖에 다른 피해자에게 "판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데 수임료가 억대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 등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1억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판사 등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억 8천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취득했다"면서 "다만 일부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로 실제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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