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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사장 청년 노동자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 1년
승강기 운용자 징역 10월·시공사는 벌금 700만원
2020-06-19 10:39:18최종 업데이트 : 2020-06-19 10:39:18 작성자 :   연합뉴스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촉구 회견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촉구 회견

수원 공사장 청년 노동자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 1년
승강기 운용자 징역 10월·시공사는 벌금 700만원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A씨와 차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시공사인 C사에는 벌금 700만원, 승강기 제조업자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공사현장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고 김태규(26)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해당 승강기는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자동문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문을 연 상태로 운행됐다"면서 "이처럼 피고인들은 추락위험이 있는 승강기를 그대로 방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공사현장 관계자인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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