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남부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천200여명 수사중
특별단속 100일 맞아…현재까지 8건 75명 송치
2023-03-24 10:47:24최종 업데이트 : 2023-03-22 10:16:47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천200여명 수사중
특별단속 100일 맞아…현재까지 8건 75명 송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단속기간의 반환점을 돌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즉 '건폭' 사건 127건 1천22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은 200일간의 건폭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8일부터 100일이 되는 지난 17일까지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그리고 산하 31개 경찰서 수사 인력을 동원해 적발한 사안에 대해 이같이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업무방해, 공갈, 폭행 등 다양하다. 대다수가 수사 진행 중이어서 추후 적용 혐의는 달라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8건 75명(구속 4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 사건 중에는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30대 남성이 건설 노조 활동을 하며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은 사례도 있다.
또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채용 후에는 태업하거나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일당을 받는 등 임금을 과다하게 챙긴 건설 노조 간부가 구속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불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추가 적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건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