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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폐쇄 수원역 집창촌 영업 손실 보상은 불가"
일부 업주 보상 요구에 "불법 영업 손실보상 할 수 없어"
2021-06-25 13:41:17최종 업데이트 : 2021-06-25 10:12:50 작성자 :   연합뉴스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수원시 "폐쇄 수원역 집창촌 영업 손실 보상은 불가"
일부 업주 보상 요구에 "불법 영업 손실보상 할 수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이달 초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집창촌)와 관련, 불법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일부 업주가 시에 이주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 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 해당 구역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역 앞 집창촌 업주 모임인 '은하수마을'은 전체 회의를 열어 업소 자진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집창촌 주변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폭 6m, 길이 163m에 달하는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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