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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 지문등록, 집에서 휴대전화로 하세요"
경찰청 '안전드림앱' 통해 보호자가 직접 사전정보 등록 가능
2021-05-24 13:53:30최종 업데이트 : 2021-05-24 10:00:00 작성자 :   연합뉴스
대형마트에서 송출되는 지문 등 사전 등록 서비스 홍보물

대형마트에서 송출되는 지문 등 사전 등록 서비스 홍보물

"실종아동 예방 지문등록, 집에서 휴대전화로 하세요"
경찰청 '안전드림앱' 통해 보호자가 직접 사전정보 등록 가능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문과 인적 사항이 등록돼 있으면 실종사건이 발생해도 아이를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집에서 앱으로 등록만 하면 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오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경찰이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집에서도 휴대전화로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지문 등 사전 등록 서비스'를 홍보하고 나섰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현장에서 이뤄진 사전 지문등록 건수는 1만7천26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만6천387건)에 비해 74% 크게 줄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에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종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더욱 신속하고 빠르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는 킥보드를 타다 길을 잃은 11세 장애아동을 발견했으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지문을 조회했다. 그랬더니 다행히 사전 정보가 등록된 지문이어서 함께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를 찾아 25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박성태 영통지구대장은 "지문 등록 정보가 없었다면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진 아이의 신원이나 주소 등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이 부모가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둬 신속하게 귀가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전 정보는 원래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경찰청 '안전드림앱'을 통해 보호자가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지문 정보를 곧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남부경찰은 이 같은 등록 절차를 알려주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 경기 남부지역 24개 대형마트 내부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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