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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칠보치마' 서식지 칠보산 일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2021-03-10 10:16:31최종 업데이트 : 2021-03-10 09:43:43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 칠보산에 서식하는 칠보치마

수원 칠보산에 서식하는 칠보치마

수원 '칠보치마' 서식지 칠보산 일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칠보치마' 서식지인 칠보산 일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권선구 당수동 산 63 일원 3천200㎡로, 칠보치마뿐 아니라 해오라비난초, 새매, 소쩍새, 솔부엉이, 황조롱이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이다.

앞으로 이곳은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보호구역에서 이용·개발 행위를 하려면 수원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지정한다.
멸종위기Ⅱ 급으로 지정된 백합과 다년생 식물인 칠보치마는 20∼40㎝의 꽃대에서 노란색과 흰색의 꽃이 핀다. 산지의 볕이 잘 드는 풀밭에서 잘 자라며, 개화기는 6∼7월이다.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칠보치마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후 칠보산에 서식지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남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가 칠보치마 복원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2017년부터 2년간 칠보산 습지에 칠보치마 1천본을 이식했고, 이듬해 6월 칠보산에서 칠보치마가 다시 꽃을 피웠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햇빛양 확보 등을 위해 칠보치마 서식지 일대에서 솎아내기와 덩굴제거 작업을 한 데 이어 올해는 경계 울타리, 안내판, 관찰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시는 2008년 12월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인 권선구 서둔동 여기산 일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칠보치마 개화 시기에 사진을 찍으려 서식지로 들어오는 방문객으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칠보치마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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