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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환영'·주점 '울상'…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엇갈린 희비
정부, 거리두기 2주 연장·영업 제한 조치 해제 등 방역 조치 완화
헬스장·노래방·학원 "영업 재개 반갑지만 8㎡당 1명은 현실성 없어"
교회도 일부 대면 예배 허용…"다른 시설 비해 여전히 역차별받아"
2021-01-25 17:36:38최종 업데이트 : 2021-01-16 13:25:29 작성자 :   연합뉴스
텅 빈 카페

텅 빈 카페

카페 '환영'·주점 '울상'…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엇갈린 희비
정부, 거리두기 2주 연장·영업 제한 조치 해제 등 방역 조치 완화
헬스장·노래방·학원 "영업 재개 반갑지만 8㎡당 1명은 현실성 없어"
교회도 일부 대면 예배 허용…"다른 시설 비해 여전히 역차별받아"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16일 결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 카페 업주들은 가까스로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식당과 주점 등에서는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 연장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방은 영업 재개를 반기면서도 8㎡당 1명이라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고, 대면 예배가 일부 허용된 교회들도 반가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 카페 업주들 '화색', 식당·주점은 영업시간 제한 유지에 불만
이번 방역지침 완화로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카페 업계는 환영했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테이블 또는 좌석당 한 칸씩 띄거나 좌석의 50%만 활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이번 영업 제한 해제 조치에 환영한다"며 "홀 영업 위주의 매장이라 그동안 고충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커피전문점인데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매출이 4분의 1까지 떨어졌다"면서 "아르바이트생 3명을 모두 내보내야 해, 우리보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더 힘들어졌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민 김모(30) 씨는 "그동안 술집은 허용되고 카페 취식은 허용 안 됐던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카페에서 업무를 봐야 할 때가 종종 있어 그동안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라도 다행이다"고 말했다.
반면 식당과 주점 업주들은 기준 완화 가능성이 점쳐졌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는 박모(42) 씨는 "우리 같은 주점들은 하루 한 시간 장사하려고 문을 여는 거나 다름없다"며 "코로나가 낮과 밤을 가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같이 밤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헬스장은 영업이 재개됐던데 그럼 우리도 길거리에 나가서 머리 깎고 시위하면 그땐 들어줄 거냐"며 "우리라고 시위할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에서 양고기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고, 어떻게든 버티려 아이 보험도 끊고 주택청약도 해지했다"며 "정부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 하는데 왜 우리만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 헬스장·노래방·학원 "8㎡당 1명은 지나쳐"
노래방들은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기면서도 운영 시간과 인원 제한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운영이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되고 인원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천 남동구 한 노래방 운영자 B씨는 "방역 조치 완화로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됐지만, 영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미 큰 손해를 봤고 문을 열어도 손님이 얼마나 올지도 미지수"라고 심경을 밝혔다.
더불어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라는 것도 그렇지만 인원 제한 기준이 너무 높다"며 "사실상 방마다 1∼2명씩만 받으라는 건데 대부분 손님이 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영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학원도 동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이던 기존 기준이 8㎡당 1명으로 변경돼 원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와 고양시 일산 등에서 보습학원을 운영 중인 정지명(47) 원장은 "중대형 학원의 경우 8㎡당 1명의 기준 충족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소형학원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교육기관이다 보니 아이들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2.5단계 조치 이후 일산 학원의 경우 270명이던 원생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타격이 컸다"면서 "운영하는 학원 규모를 결국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집합 금지 한 달여 만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수도권 헬스장 업주들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인천시 계양구 한 헬스장 운영자인 김선영(35) 씨는 "지금이라도 운영을 다시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경영상 이미 큰 타격을 입어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객들은 언제 또 내려질지 모르는 집합 금지 조치에 헬스장에 나오기를 꺼린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완화 조치가 너무 늦어진 탓에 정부가 갈등만 키웠다. 집합 금지 조치를 (다른 업종들과) 형평성 있게 시행하고 완화 기준이라도 제대로 설명해 해제 시점을 미리 짐작할 수만 있었더라면 운영자들이 거리까지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면 예배 일부 허용에 "그나마 다행" vs "부당 조치"
방역 당국이 교회의 경우 정규 예배에 대해서만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하겠다고 하자 교회 측 반응은 엇갈렸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폐쇄 명령 조치를 받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한 교회 측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
손현보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목사는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대면 예배 허용에도 동의할 수 없으며, 여전히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교회에 못 들어가니 잔디밭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계로교회 측은 17일 신도 200∼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앞 잔디밭에서 참석자 간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예배를 중단해온 교회 측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는 "교회에서 예배 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여전히 불만족스럽겠지만, 대면 예배 허용 인원이 늘어난 것은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수희 윤태현 권숙희 권준우)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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