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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통지 안한 소방조사는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화재안전특별조사 나온 소방관 폭행한 60대에 무죄 선고
2020-11-11 17:12:51최종 업데이트 : 2020-11-10 15:02:01 작성자 :   연합뉴스
소방관 법원 (CG)

소방관 법원 (CG)

법원 "사전통지 안한 소방조사는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화재안전특별조사 나온 소방관 폭행한 60대에 무죄 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소방특별조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위해 방문한 과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B씨와 시청 공무원 등에게 "내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소방관 B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소방특별조사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했을 뿐, 소방시설법이 정한 바에 따라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 긴급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고 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것이고,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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