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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경기도·대한변리사회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협약
2020-12-09 09:53:51최종 업데이트 : 2020-11-19 17:23:48 작성자 :   연합뉴스
박수 치는 관계자들

박수 치는 관계자들

특허청·경기도·대한변리사회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협약



(수원=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대한변리사회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탈취·유출 피해기업을 상담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기술보호 데스크와 기술탈취를 수사하는 특허청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의 협력을 강화해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7개 시·도 중 중소기업 수출 규모 1위, 특허와 디자인 등록 1위를 기록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경기도와의 협력이 지자체와 기술 보호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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