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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매일 진단검사' 행정명령
2월 한달, 매주 2회 PCR검사·5회 신속항원검사…마스크착용 의무화
2021-02-05 10:39:38최종 업데이트 : 2021-01-29 16:54:53 작성자 :   연합뉴스
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PG)

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PG)

수원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매일 진단검사' 행정명령
2월 한달, 매주 2회 PCR검사·5회 신속항원검사…마스크착용 의무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종사자에 대해 매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29일 발동했다.
이는 최근 요양시설 종사자가 확진되면서 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는 데 따른 긴급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64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2천140명이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주 2회 PCR 검사와 주 5회 신속항원검사,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집합제한시설 출입 자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진단검사를 시행해 감염자를 신속히 가려낼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가 이미 지난달부터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1만4천277명에 대해 매주 진단검사를 하고 있지만, 요양시설 내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권선구 A요양원의 경우 지난 22일 종사자 검사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26일 검사에서 종사자 7명이 확진되면서 입소자 1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앞서 수원시 장안구 B요양원에서도 지난 16∼17일 시설 진단검사를 통해 종사자와 입소자 등 25명이 확진된 바 있다.
시방역당국 관계자는 "일부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시설 내 집단감염이 매우 우려돼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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