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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유산 1호는 수원 노송지대…곤지암은 자연유산자료로
2024-07-04 16:19:07최종 업데이트 : 2024-07-04 15:16:20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 노송지대 도착한 정조대왕

수원 노송지대 도착한 정조대왕

경기도 자연유산 1호는 수원 노송지대…곤지암은 자연유산자료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문화재를 재분류하면서 도 자연유산 1호로 노송지대를 4일 지정·고시했다.
1973년 도 기념물 19호로 지정된 노송지대는 수원시 장안구 지지대고개 일원에 국도 1호선을 따라 조성된 소나무 군락이다. 조선 정조가 내탕금 1천냥을 하사해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540주를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러 행차하던 길목에 심게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고사하고 38주만 보존된 상태다.

도 자연유산 2호는 연주대(과천시 관악산), 3호는 팔곡리 향나무(안산시), 4호는 가평 연하리 향나무, 5호는 파주 교하 물푸레나무, 6호는 안산 대부 광산퇴적암층을 각각 지정됐다.
아울러 도 자연유산자료 1호로는 기존 도 문화재자료 63호였던 곤지암 바위(광주시)를 지정했다. 이 바위는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숨진 신립 장군의 전설이 깃든 화강암 바위 2개이다.

이번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지정은 지난해 5월 제정돼 올해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 법률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상 기존의 분류 체계가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변경됐다.
이 가운데 자연유산에는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이 포함된다.
도는 기존 문화재 보호 조례를 올해 5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이번에 기존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중 7건을 자연유산(6건)과 자연유산자료(1건)로 신규 지정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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