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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지역화폐 시스템 오류 발생…"화폐 안정성 우려"
'잔액 미인식', '구매 시점·액수 재설정후 환불 불가'
2019-12-03 08:00:10최종 업데이트 : 2019-12-03 08:00:1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지역 지역화폐 시스템 오류 발생…"화폐 안정성 우려"
'잔액 미인식', '구매 시점·액수 재설정후 환불 불가'

(수원·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내 대다수의 시·군이 사용 중인 지역화폐 시스템에서 잔액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구매 시점과 액수가 갑자기 재설정돼 환불이 안 되는 등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현재까지 4천211억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화폐에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화폐 안정성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3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지역화폐 시스템 운영업체를 ㈜코나아이로 지정해 일선 시·군과 공동계약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역화폐를 운영해 온 성남·시흥·김포시 등 3곳을 제외한 화성시 등 도내 28개 시·군이 ㈜코나아이와 계약하고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28개 시·군은 여름휴가나 추석 명절 등 특별 기간에 충전액의 10%를 얹어 주는 '이벤트'를 했다가 다시 인센티브 규모를 충전액의 6% 수준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인센티브 규모를 바꿔왔다.
이 과정에서 처음 오류가 발견됐다.
9월에서 10월 인센티브 규모가 10%에서 6%로 변경되는 시점에 차액인 4%가 지역화폐 잔액으로 인식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차액 4%도 잔액으로 인식되도록 지난 10월 11일 시스템 개선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재차 오류가 발생했다.
지역화폐의 구매 시점과 액수가 시스템을 개선한 날, 남은 잔액으로 재설정된 것이다.
구매 시점과 액수가 재설정되면 '충전액의 60% 이용 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환불 정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게 된다.
가령 9월에 50만원 어치를 충전해 40만원을 사용한 경우,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한 10월 11일 이후 10만원을 환불하려면 해당 지역화폐는 '9월에 50만원 충전'한 것이 아닌 '10월 11일 10만원 충전'으로 인식돼 6만원을 더 써야 4만원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초 화성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 행복화성지역화폐 잔액 환불을 요구한 A씨는 구매액의 80%를 사용했음에도 잔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A씨는 "10월 이전에 구매한 액수의 80%를 썼는데도 지난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벤트는 구매자 의사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구매 시점과 액수가 변경돼 환불을 못 해준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는 이 같은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연합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화성시 관계자는 "오류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았데 대해 운영업체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과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담당자는 "전날(2일) ㈜코나아이로부터 오류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일단 A씨의 경우는 환불을 해주도록 조치했고 시스템은 개선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코나아이에 오류 사실에 대한 확인과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경기지역에서 발행된 지역화폐는 지난달 말 기준 4천211억원 규모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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