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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2021-05-06 09:27:29최종 업데이트 : 2021-04-28 14:52:34 작성자 :   연합뉴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23일 출범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에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공동건의했다.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등 협의회 4개 회원도시 특례시 담당 실·국장이 28일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당위성, 그동안 4개 시가 공동으로 발굴한 특례사무 현황 등이 담겼다.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만 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은 담겨 있지 않다.
실제로 특례시가 되는 내년 1월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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