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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1)
2022-01-06 16:28:21최종 업데이트 : 2022-01-06 16:30:34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2022 달라지는 제도

2022 달라지는 제도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연 4% 금리를 추가로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청년대책을 실시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 1, 2로 나누어 담아본다. 

 

01 금융·재정·조세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된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는 폐지.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된다.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 2022년 1분기에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통합 채무조정' 시행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받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02 교육·보육·가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2022학년도부터 서민〮중산층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층은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층에게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불가능(당구장은 초등학교 제외)하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3월 25일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가능해진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게임시간 제한제도가 일원화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연 최대 144천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며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의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03 보건·복지·고용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한다. 출생한 아동('22.1.1.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원)을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22.1.1.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이 지급(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되며, 아동수당(현금, 매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22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아동(후원자) 저축액에 대한 정부 분담(매칭)비율과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17세)이 지원대상.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2022년부터 정부 분담(매칭)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1:1 →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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