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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까지‘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2021-11-18 15:26:03최종 업데이트 : 2021-11-24 14:18:25 작성자 :   e수원뉴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홍보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홍보물

수원시가 12월 10일까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지 않는 청소년으로, 11월 1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이다. 1인당 5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를 비롯한 경기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할 때는 서류(신청서·주민등록등본·통장 사본)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지역별 센터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의 '시정소식' 게시판,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dream.or.kr)에서 볼 수 있다.

 

지원금은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청에서 학적을 조회해 자격을 확인한 후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 문의
☏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8064-1519)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교육재난지원금,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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