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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엄격한 관리 유지 최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련 착수 및 완료 미신고자 일제정비
2014-01-20 12:54:41최종 업데이트 : 2014-01-20 12:54:4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문화재 현상변경 엄격한 관리 유지 최선_1
문화재 현상변경 엄격한 관리 유지 최선_1

수원시는 최근 5년간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착수 및 완료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 40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36조 제8호 및 같은 조례 제2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착공 및 준공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착수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대상은 최근 5년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사업 중 착수 및 완료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66건,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103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13건 등 총 182건이다.

정비계획은 1단계로 3월말까지 계도 후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2단계로 4월 중 미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공지 후 3단계로 5월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절차는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6호에 에 의한 별지 제29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착수 및 완료신고서(준공사진 및 도면 첨부)를 작성하여 수원시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최근 숭례문 부실공사 논란으로 확산된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한 범 국가적인 지도 점검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현상변경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적용으로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031-228-2476 수원시문화관광과 문화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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