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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월 6천원 건강유지비 실효성 논란
2007-10-10 18:23:35최종 업데이트 : 2007-10-10 18:23:35 작성자 :   e수원뉴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2008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월 6000원으로 책정된 건강생활유지비가 치밀한 검증없이 시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종래 본인 부담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7년 7월부터 이미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 사업은 수급권자에게 1인당 월 6000원으로 책정된 건강생활유지비를 실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수급권자별 가상계좌를 설치해 월 6000원씩을 적립하고 외래이용시 본인부담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운용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제도 및 가상계좌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실제 자신의 지갑에서 지출되지도 않는 가상계좌를 활용한 소액의 비용부담이 과연 기대하는 재정절감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범적용 등을 통해 치밀한 검증이 전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건강생활유지비 사업의 도입 근거로 삼는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민간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 없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이 있는 경우에 비해 의료이용을 평균 30% 더 하였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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