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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2007-10-10 18:19:59최종 업데이트 : 2007-10-10 18:19:59 작성자 :   e수원뉴스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의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와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관련 제도들을 알아본다.

◆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장제급여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해 올해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해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서 장제비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 의료급여대상자, 7월 1일부터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던 의료급여1종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에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입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이 없다.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000원 지급한다.

또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 이용해야 한다. 다만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에는 본인부담은 없다. (기초의료보장팀 02-2110-6234)

◆ 국민건강영양조사 개편
2007년 시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연간 단위로 추출되던 통계정보에서 분기별 정보까지 생산되며 전국단일지표외에도 시도별 통계가 추가 생산된다. (건강투자기획팀 031-440-9105, 9163)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가 지정돼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표시토록 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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