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2007-10-10 18:19:59최종 업데이트 : 2007-10-10 18:19:59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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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의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와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관련 제도들을 알아본다. ◆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해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서 장제비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 의료급여대상자, 7월 1일부터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또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 이용해야 한다. 다만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에는 본인부담은 없다. (기초의료보장팀 02-2110-6234) ◆ 국민건강영양조사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