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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가족등록부상 '柳', '羅'등을 '류', '라'로 표기 가능
2008-01-14 20:12:08최종 업데이트 : 2008-01-14 20:12:08 작성자 :   윤인숙

지난 1994년 7월 11일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해 9월 1일부터 호적에 한자로만 기재하던 이름을 한글도 함께 기재하게 되면서 호적 실무상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문제됐다.

현재 두음법칙 적용대상인 우리나라 성은 '李', '林', '柳', '劉', '梁', '羅', '陸', '呂', '廉', '盧', '龍'등 전체 인구 4900만명중 23%인  1110만명.

지난 1996년 10월 25일 당시 문화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 및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한금맞춤법상 두음법칙을 따르도록 하는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호적예규 제520호)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것이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하여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문화.교육.경제의 영역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팔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한 것이다. 

가령 '李'씨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이'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 호적상 한글표기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이'로 기재하고,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리'로 정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8월 1일부터 정정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정 신청은 당사자 본인 외에도 당사자 본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직계 존.비속이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법원허가 결정 등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등록 기준지 시,구,읍, 면에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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