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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집중 단속
2016-07-22 10:57:30최종 업데이트 : 2016-07-22 10:57:30 작성자 :   연합뉴스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안공항 이용객들의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 단속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이다.

이 기간 입국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검사도 강화한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정밀검사를 해 과세하고, 동행자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자진 신고시에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면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안공항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집중 단속_1
무안국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22 10: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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