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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연시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
2016-12-19 11:51:48최종 업데이트 : 2016-12-19 11:51:48 작성자 :   연합뉴스
자진신고시 관세 30% 감면…미신고 적발되면 최대 60% 가산세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관세청은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때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고,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한 달간 공항철도 객실과 인천공항에서 여행객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활동도 벌인다.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만 한다.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 적발될때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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