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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내일부터 발효
2016-06-30 17:27:01최종 업데이트 : 2016-06-30 17:27:01 작성자 :   연합뉴스
청년들 1년간 벨기에 여행·제한된 취업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우리나라와 벨기에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30일 "2014년 4월 서명한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상대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관광과 제한된 형태의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다.

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약정 발효에 따라 연간 최대 200명의 우리 청년들(18~30세)이 최장 1년간 벨기에를 여행하면서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3만7천833명의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30 17: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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