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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특혜 논란에 공모로 변경 추진
2020-07-01 14:51:52최종 업데이트 : 2020-07-01 14:51:52 작성자 :   연합뉴스

원창묵 시장 "누구든지 제안하라"…시의원 "특혜 시비 피하려는 꼼수"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옥마을 조성을 제안 공모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달 10일 원창묵 시장과 J 종합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는 관설동 산 66의 24번지 일대 임야 9만5천483㎡에 2022년까지 700억원을 투입, 전통문화 체험시설과 한옥 주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30%인 18개 필지는 공동작업실과 저잣거리, 예절학당, 한옥체험관 등을 조성한다.
나머지 45개 필지는 한옥 주거용지를 조성한 뒤 한옥 15동을 건축하고 잔여 필지는 일반에 분양한다.
원주시는 한옥마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진입도로 340m 등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진입로가 없어 불가능한 택지개발사업을 시가 대신 개설해 준다는 협약을 체결, 결과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자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논란이 확산하자 원창묵 시장은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제안 공모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원 시장은 "진입로 개설 지원으로 관광자원인 한옥단지를 유치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는 사업이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특혜 논란에 휘말려 안타깝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제안 공모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안 조건은 주거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 건축이 가능한 사업부지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3만3천㎡ 이상 사업부지에 한옥 건축만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한옥 주택 및 부대시설 40필지와 실제 한옥을 10동 이상 건축해야 한다.
원 시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기존 협약한 업체보다 더 좋은 사업 계획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미 체결한 협약은 무효로 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특혜 시비를 피하려는 궁여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주시의회 전병선(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은 예정지가 적지가 아닌 데다 특정 업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라며 "원 시장의 공모 제안은 특혜 시비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imyi@yna.co.kr
원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특혜 논란에 공모로 변경 추진

원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특혜 논란에 공모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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