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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개선 방안 논의
관내 2개 병원에서‘의료급여기관 간담회’열고, 장기입원 사례관리 등 설명
2020-10-16 10:57:11최종 업데이트 : 2020-10-16 10:56:5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15일 장안구 수원행복한요양병원에서 열린 '2020 의료급여기관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5일 장안구 수원행복한요양병원에서 열린 '2020 의료급여기관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원시는 13일·15일까지 관내 2개 병원에서 '2020 의료급여기관 간담회'를 열고, 장기입원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실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장기입원자 비중이 높은 장안구 연세수요양병원(13일), 수원행복한요양병원(15일)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기관 대표자 등 주요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수원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원시 의료급여 현황'을 비롯한 '의료급여 제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장기입원 사례관리 등 의료급여 관련 사업으로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제도(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는 공공부조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입원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불필요한 입원·중복 처방 등 비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사례관리를 통해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에게 재가 서비스·시설 입소 등 복지자원을 연계해주고, 수급자들이 자가관리(自家管理)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 입원자는 같은 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돕겠다"면서 "의료급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장기입원자의 퇴원을 유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심사 연계·합동 방문으로 과잉 진료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행복한요양병원, 의료급여기관, 연세수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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