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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2021-09-13 11:04:30최종 업데이트 : 2021-09-13 11:04:10 작성자 : 영통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김소영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성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를 시행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세전), 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기준을 적용한다.
 

신청 및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에따라 영통구는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황선미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보다 폭넓은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동별 집중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홍보포스터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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