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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
맞춤형급여에 맞는 맞춤형 안내
2020-12-22 11:50:09최종 업데이트 : 2020-12-22 11:49:43 작성자 : 팔달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박영란

수원시 팔달구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을 위해 팔달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 해당되는 272가구에게 개별 안내를 독려했다.

청년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청년이 취학과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제도다.

가구 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45%이하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30대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수급 가구의 가구주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가구원인 청년은 주거급여의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지급되며 2021.01.01.부터 시행된다.

권찬호 팔달구청장은 "팔달구 내 30대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청년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문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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