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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3-08-09 09:27:08최종 업데이트 : 2023-08-09 09:27:03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관내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민간·공공시설이다. 15년 이상 운영된 가스열펌프는 노후화 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원시는 민간시설에 최대 200대의 저감장치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민간시설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을 내려받고,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 환경안전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오는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자가 측정해야 하고, 배출부과금과 환경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의무 부과 사항이 발생할 예정이다.

 

가스열펌프란 가스엔진(도시가스 사용)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이다. 학교, 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은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며 "오염물질 저감 및 신고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길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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