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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만 24세 청년, 6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해주세요!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2023-06-09 09:30:33최종 업데이트 : 2023-06-09 09:30:12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송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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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에는 7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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