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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9월까지 연장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위기가구 적극 지원
2021-08-12 17:05:14최종 업데이트 : 2021-08-12 17:04:49 작성자 :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 휴먼복지팀   백예슬

수원시청사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가 9월까지 연장 지원된다.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위기가구에 오는 9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 중이다.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 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 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 긴급복지: 기준 중위소득 75% /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중위소득 100%

(재산) 긴급복지: 2억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3억 3,900만 원

(금융) 긴급복지: 500만 원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 1,0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차감) 완화된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150%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코로나19에 따른 폐업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수원시는 현재 실직·폐업·자영업자 매출감소 등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2천50여 위기 가구에 '긴급복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38억 원(9400건)을 지급했다.

 

수원시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하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의 발굴 및 제도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상담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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