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에도 든든히 먹고 건강하게 크거라_1 영통구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신청 접수를 받는다. 결식우려 아동이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아동을 말한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아동급식지원 신청을 원하는 이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하면 된다.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