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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3-03-15 09:49:42최종 업데이트 : 2023-03-15 09:49:40 작성자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여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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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에서 영통구 통합조사팀과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홍보 논의


지난 14일, 수원시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에서는 영통구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 완화에 따른 수원시 위험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대하여 논의를 했다.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완화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27만 9,884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 재산액의 지역구분을 기존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올해부터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로 개편했다. '대도시'였던 수원시는 '경기'로 분류됐다.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기본 공제액은 8000만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재산범위 특례액은 1억 2500만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원, 의료 85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5100만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2000만원, 의료 1억 원)으롤 각각 늘어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영통구를 시작으로 추후 3개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로 수원시 위험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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