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권선구,음식점 258개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점검
2014-06-02 14:32:26최종 업데이트 : 2014-06-02 14:32:26 작성자 :   이선동

권선구,음식점 258개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점검_1
권선구,음식점 258개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점검_1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5월 23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점검에 나섰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는 반드시 주요메뉴에 대해 외부에서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옥외에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가격표시 안내문의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하되, 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 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하고, 메뉴는 주요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나 취급메뉴 5가지 미만일 경우는 전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선구에서는 5월 초에 258개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안내문을 미리 발송해 우선 자진 정비토록 하였으며 6월 10일까지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보다 빠르게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