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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해진다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공포·시행
2007-10-12 16:29:06최종 업데이트 : 2007-10-12 16:29:06 작성자 :   e수원뉴스

정부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금번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를 정하였다.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규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하여 일정한 연구에 한하여 체세포핵이식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종류·대상·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주된 내용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건을 정한 것이다.

이에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를 규정>
또한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를 정하였다.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유전자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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