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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피해사례 증가 주의당부
2014-01-17 13:59:53최종 업데이트 : 2014-01-17 13:59:53 작성자 :   

할인회원권, 피해사례 증가 주의당부_1
사진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용인에 사는 김 모 씨는 13여 년 전에 콘도회원에 가입하면서 800만원을 지불했다. 10년이 지난 2010년경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등기비용을 요구 40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는데 얼마 전 또 다시 등기연장비용이라며 500만원을 요구했다.

경기도 광주의 박 모 씨는 2년 전에 전화로 콘도회원에 가입하면서 190만원을 결제했다. 10년간 이용하기로 한 계약이었지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등기비용으로 330만원을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여행, 숙박, 레저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회원권을 빙자한 소비자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는 도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할인회원권' 상담 건수는 2013년 한 해 동안 440건으로 2012년의 348건에 비해 92건( 26.4%)이나 증가했으며 특히, 12월에 56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 속출로 경기도는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가 알아둘 점을 발표했다.

. 회원권 가입권유전화를 받으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다
. 계약할 때는 업체나 서비스내용, 소비자피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 계약 후에는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보관한다.
. 계약 후 철회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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