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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생활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지원 늘려
'최중증 독거' '와상장애인' 1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실시
2014-01-28 17:28:40최종 업데이트 : 2014-01-28 17:28:4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홀몸생활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지원 늘려_1
홀몸생활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지원 늘려_1

수원시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독거가구'와 '사지마비·와상장애인'에게 올해 2월부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제공을 실시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외출동행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원시는  최중증장애인(인정점수 400점이상)중 독거가구에는 월 193시간을, 와상장애·사지마비의 경우에는 최대 월 602시간을 추가지원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시 추가지원은 활동보조 서비스에만 한하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긴급지원은 제외한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며 당월 사용후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에 유의해야 한다.

또 시는 서비스 시간이 확대됨에 원활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해 지난 1월 24일 활동보조 제공기관을 2개소 추가지정했으며, 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해 제공기관별 보조인력 교육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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