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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 2차 추가 지원
897개소에 20만~75만원 차등 지급, 내년 안전공제회비도 한시적 지원키로
2020-12-23 10:11:02최종 업데이트 : 2020-12-23 10:09:3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 2차 추가 지원한다.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수원시는 오는 28일까지 민간·가정·협동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 897개소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수원시가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두 번째다.

 

현재 어린이집은 장기화된 휴원으로 재원 아동이 퇴소하는 등 수입은 감소하지만, 임대료·인건비 등 기본 운영비와 소독·방역 비용 증가 등으로 지출은 지속돼 운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이달 28일까지 총 3억419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어린이집이 종사자 4대 보험 등 기관 부담금이나 PC 환경개선비 등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아동 정원과 평가인증(등급) 등에 따라 어린이집 1개소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단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과 2019년 1월 1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 1차 유행으로 어린이집들이 장기 휴원하자 추가 운영비를 지급해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줬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중 의무가입 항목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범위는 영유아의 생명·신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 시 건물 공제와 집기 배상 등 안전과 관련된 공제회비 항목 분으로, 내년 3월 중 지원한다. 특약 항목은 각 시설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897개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총 1억4290만 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2차로 추가 지원되는 운영비와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금이 어린이집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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