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가정 위탁 아동 안전하게 보호한다
7일 ‘2022년 일반 가정 위탁 부모 보수교육’ 진행
2022-06-08 14:50:56최종 업데이트 : 2022-06-08 14:50:53 작성자 :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   이수연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현장 사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현장 사진



수원시가 7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일반(대리·친인척)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을 열었다.

 

위탁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가정 위탁 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팔달구·권선구 내 일반가정위탁세대 중 대리(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친인척(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가정위탁 부모 4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를 맡은 최영주 HD행복연구소 소속 전문 강사,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등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요 개념 ▲가정위탁 서비스 안내 ▲아동학대 예방법 ▲온가족 심리적 면역력을 높이는 감정 코칭 대화법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친부모의 사망·질병 등 사정으로 아동을 돌보지 못할 경우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으로, 건전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일반가정 위탁(전문가정 위탁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양육) ▲전문가정 위탁(학대피해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양육) ▲일시가정 위탁(7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 대상 아동을 일시 위탁해 양육) 등이 있고, 위탁 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 양육 기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아동과 부모 모두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오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영통구·장안구 내 대리·친인척 가정위탁 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일반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정위탁, 보수교육,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