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1개월 이내 산모에 전동 유축기 1개월 무상 대여 지원
각 구 보건소에서 방문·팩스 신청, 자비로 추가 연장 가능
2024-02-13 11:06:06최종 업데이트 : 2024-02-13 11:05:47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문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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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유축기 대여 사업(장안구) 홍보물
수원시에 주민 등록된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을 소재지 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세대 분리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생신고 전에는 출생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전동 유축기는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서 산모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며,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 방문해 가져갈 수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동 유축기 대여가 모유 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