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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친환경보일러 110대 교체 지원, 1대당 60만 원
2024-02-14 10:25:08최종 업데이트 : 2024-02-14 10:24:57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문정인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 계층 가정에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가정용 노후보일러(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110대 교체를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 사업은 마감된다.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보다 77%가량 적고, 에너지 효율은 10%가량 높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친환경보일러'를 검색해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온라인(www.ecosq.or.kr/boiler)이나 방문·등기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으로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면 대기오염물질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일 수 있다"며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난방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조금 지원대상

 -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 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0%이하

117,390

60,090

118,470

4인

142,350

93,620

144,020

5인 이상

167,880

125,950

169,86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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