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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에게 희망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실시
2008-02-14 15:56:34최종 업데이트 : 2008-02-14 15:56:34 작성자 :   조성희
수원시보건소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이면서 2인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112,890원 이하,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135,65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1회 시술시 최대 150만원씩 2회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은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의료비 지원 요청시는 진단서(불임치료지원신청용), 의료보험카드, 보험료납입증명서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 보건소에 접수하면 지원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안구 228-5899, 권선구 228-6799, 팔달구 228-7657, 영통구 228-8791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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