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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육시설 입소료 및 필요경비 등 상한액 결정
2008-02-27 14:03:53최종 업데이트 : 2008-02-27 14:03:53 작성자 :   

수원시는 지난 26일 오전10시 시청 상황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2008년도 입소료, 현장 학습비 등 필요경비 상한액과 보육 시설 장 자격정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보육전문가, 대학교수, 보육시설 시설장, 학부모 대표 등 12명으로서 앞으로 2년 동안 수원시 보육사업에 대한 자문과 보육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 2008년도 주요 심의사항은 입소료 상한액 9만8000원 이내, 재입소료는 각 시설별 입소료 수납 액의 50% 이내이며 현장학습비 등 필요 경비는 월 8만0000원 이내로써 부모 동의 하에 실시하고 매월 정산하여 가정에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작년 대비 입소료는 물가상승률을 감안 3천원 인상,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1만원이 인상됐다.
시는 2006년도에 7만원으로 결정된 입소료를 그동안 동결시키고 있었으나 2년간의 물가상승률과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요구를 충족시키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 인상을 결정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8명의 시설 장에 대한 자격정지를 심의했는데 위반행위의 고의성 또는 경중에 따라 기간을 결정하여 보육에 종사하는 시설 장들이 법을 준수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육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로 징계키로 결정 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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