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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세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홍보
2008-03-09 16:43:33최종 업데이트 : 2008-03-09 16:43:33 작성자 :   김영미

수원시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분리해 영업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은 집단급식소에 제공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량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 등을 시설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하고, 식품의 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 내역을 2년 이상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7조(위생교육) 규정에 의거, 매년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 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집단 급식소로 신고한 기관에서 식품을 공급 받을 시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영업자로부터 식품(식자재)을 공급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동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생교육필증, 건출물대장(용도:근린생활시설), 창고, 및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신고 관청인 수원시 위생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생정책과(☎228-2227․323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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