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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2008-03-14 17:13:09최종 업데이트 : 2008-03-14 17:13:09 작성자 :   엄애리

출산은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산후조리를 받을 형편이 안 되고, 고가(高價)의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형편 또한 여의치 않다면 출산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럴 때 출산 지원을 위한 효과적 시책으로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다. 

과거 출산시 주로 여성의 몫이었던 산후조리 서비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산모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어 사회 공동의 책임이란 인식하에 국가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이며 출산 후 30일 이내의 기간 내 본인이 희망하는 2주 12일 동안 받게 된다.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4만6000원이며, 정부지원금은 56만7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으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둘째아 임신일 경우 태아포함 4인 가족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6만132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5만9210원 이하 납부시 지원 가능하다. 
이 때 부부가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게 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2주 전 사이에 건강보험카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고지서,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계좌번호를 소지하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팔달구보건소  ☎ 228-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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