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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가 걱정되신다구요?
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2009-06-01 20:47:55최종 업데이트 : 2009-06-01 20:47:55 작성자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제도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산후조리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 중반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3500여 가구가 출산 후 도우미지원혜택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분만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근심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있는 저출산시대 좀 더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2007년 한 때 도우미지원신청 출산가정이 많아지면서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출산가정에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수원시 보건소는 더 많은 출산가정이 도우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기준을 확대해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지원도 가능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필요할 경우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일 20일 이내 산모주소지관할 보건소(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도우미파견 서비스 개시일 10일전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산모도우미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
장안구 ☎ 228-5899, 권선구 ☎ 228-6799, 팔달구 ☎ 228-7734, 영통구 ☎ 228-8799

  <  가족수ㆍ보험구분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준('09. 06.01부터 적용) >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2,194,000

55,190

56,210

56,160

4인

2,542,000

63,740

68,040

65,310

5인

2,624,000

66,760

71,760

68,390

6인

2,775,000

69,820

75,640

71,310

※ 가족수는 태아날 신생아를 포함한 수이며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를 제외한 금액임 주민등록상 부부만 기재되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신생아포함 3인기준이 되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5190원,     지역보험가입자 56210원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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