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어학교육? 황당한 대금청구 기승
도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사례
2009-06-04 16:16:48최종 업데이트 : 2009-06-04 16:16:4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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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실도 없는 어학교재의 대금납부를 강요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대해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계약사실이 없는 단계별 추가계약 강요는 판매업체의 허위기만상술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비자들에게 ①계약한 사실이 없으면 업체의 대금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것 ②계약을 강요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사법기관․공정거래위원회․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 ③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④ 피해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해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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