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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어학교육? 황당한 대금청구 기승
도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사례
2009-06-04 16:16:48최종 업데이트 : 2009-06-04 16:16:4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계약사실도 없는 어학교재의 대금납부를 강요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들어 이 같은 피해사례가 8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상담사례
수원의 김모씨(30대, 여)는 2003년 4월 전화를 받고 어학교재를 구입했는데, 2006년 5월 다음 단계 교육과정이 남아있다며 추가대금 결제를 요구해 160만원을 결제해야 했다. 1년 후 또다시 펜션계약 대금이 연체되었다며 200만원을 요구해 결제해주고 말았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36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금을 결제해 주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5월 또 다른 계약건에 대한 대금지불을 강요받고 있다. 

이모씨(용인, 40대, 남) 역시 2001년 전화권유로 영어교재를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2년 후 다음 단계 학습이 남아있다며 대금결제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결제해야 했다. 그런데 얼마 전 또다시 다음단계 대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계약사실이 없는 단계별 추가계약 강요는 판매업체의 허위기만상술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비자들에게 ①계약한 사실이 없으면 업체의 대금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것 ②계약을 강요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사법기관․공정거래위원회․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 ③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④ 피해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해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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