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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합니다
2008-02-15 15:32:41최종 업데이트 : 2008-02-15 15:32:41 작성자 :   황선미
수원시 장안구는 20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월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 등 재산.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시 2008년 3월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 또는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담당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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