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2008년부터 달라지는 청소년 성보호 정책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냅시다.
2008-01-24 11:05:11최종 업데이트 : 2008-01-24 11:05:11 작성자 :   김금자

올해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사진이 공개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과  기간이  확대된다.
특히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 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된다.
또 자녀를 키우는 보호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상세주소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2008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소년 성보호정책을 살펴본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

1.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제도 강화
2008년 2월부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형 집행 종료 후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은 5년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 및 취업제한기간 확대(5년에서 10년)
2008년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여부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공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3.피해자의 고소 없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친부나 의부 등 밝혀지지 않고 이루어진 가족 내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4.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 가능
친부나 의부에 의한 성폭력이 신상공개 기준 전체 1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 2008년 2월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장 등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를 참조.
수원시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228-2147)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02-2100-8650)

 

2008년 청소년 성보호정책, 청소년 보호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